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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만 보던 입법 조사·분석자료 일반에 공개

등록 2019.08.28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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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 1년 지난 조사·분석 회답자료 공개 결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8.09.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의원에게만 제공하던 입법활동 관련 조사·분석 자료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28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된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국회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 소속기관에 주요 현안이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해 회신하는 보고서다. 20대 국회에서 생산된 조사·분석 회답은 올해 7월말까지 약 4만4600건에 달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행정심판위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조사·분석 회답을 공개해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적정 기간의 기준은 국회의원에게 회신한 후 1년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지 1년이 지난 외국 번역자료는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올해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속기관이 만든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반면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먼저 구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공개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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