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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외교대표 임명·소환"…'국가수반' 법적지위 확보(종합)

등록 2019.08.29 2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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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국무위, 유일적 령도 실현하는 중추 기관"

【서울=뉴시스】 지난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1일 회의. 2019.04.12.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1일 회의. 2019.04.12.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기자 =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적 대표성까지 가지도록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했다. 사실상 유일적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표성과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을 완료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의 국가기관 권능 관련 문제를 일부 수정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국무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회주의헌법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4기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데 따른 후속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이전까지 북한은 최고령도자가 대의원 직함도 가졌으나, 국무위원장과 대의원의 지위를 분리함으로써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한 셈이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무위원장은) 명실공히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사회주의헌법에 새로 보충한다고 밝혔다. 최고령도자의 대내외적 위상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최 상임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령도자 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최고령도자 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과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 수정 보충 안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소폭 인사도 단행됐다. 김영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 또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이와 함께 김재룡 내각총리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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