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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경찰, '文살해 예고' 일베 수사말라…과잉충성"

등록 2019.08.30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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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심각 위축"…靑처벌불원 의사 촉구

"윤석열 협박 방송과 달라…국가원수모독죄 부활"

진보단체 "경찰, '文살해 예고' 일베 수사말라…과잉충성"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진보성향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온라인에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30일 낸 성명에서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는 일이 잦아진다면 결과가 어떻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신속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사진이 작성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퍼온 사진이라는 점을 파악했고, 작성자가 해외에 있다는 점도 신속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난 4월 한 유튜버가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행위와는 구분된다"며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국제공조수사를 신속히 하는 것은 대통령 고소도 없는 상황에서 과잉 충성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살해 예고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적용한다면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오른 총기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게시물에는 '문XX XXXX, 죽일려고 총기구입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권총, 총알 등이 보이는 사진이 담겼다. 이후 서울 강북경찰서는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경찰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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