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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구조조정 진행…당직자 2명 빼고 전부 희망퇴직 신청

등록 2019.08.30 2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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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당직자 노조 협상안 토대로 절차 밟아

오후 6시 기준 대상자 24명 중 22명 서류 제출

당, 일부 당직자 회유해 8~10명 규모 맞출 듯

【서울=뉴시스】 민주평화당 로고 (사진 = 평화당 제공) 2018.08.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민주평화당 로고 (사진 = 평화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민주평화당이 30일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은 결과 24명의 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만 따지면 90%이상이 희망퇴직을 원한 것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만나 오후 6시 기준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는 2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평화당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전원이다. 평화당 당직자는 사무처와 민주평화연구원을 포함해 28명으로, 이중 계약직과 임기제 당직자를 빼면 24명이다. 제출기한은 이날 오후 2시, 업무 종료시간은 오후 6시였다.

당은 전날 당직자 노조 측과 극적 합의를 이뤄 구조조정에 관한 절차를 공고했다. 구조조정 사유는 일부 의원들의 탈당에 따른 조직, 예산 등의 축소와 업무 공백 등 비상상황에 대처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통상임금 3개월 ▲추석상여금(기본급 100%) 지급 ▲실업급여 청구 ▲퇴직연금 지급 신청 등의 처우를 보장했다.

당내에서는 기존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린 것처럼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계파 분열이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의 탈당 이후 당권파가 구조조정을 예고했을 때부터 소위 비당권파 당직자들은 불안을 표출해왔다. 현재 구성된 노조도 비당권파 중심으로 전체 과반인 14명이 가입돼있다.

1차 면담이 있었던 지난 20일에는 면담자리에서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당일 오후 6시까지 결정하라는 해고 통보를 해 논란이 일었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전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키지 않았고 당직자 노조와 사전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2차 면담도 노조와의 협상 없이 진행됐다가 무산됐고 결국 전날 협상에서 타협점을 이뤄 이날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이다.

당직자 노조 관계자는 당측이 노조 요구를 많이 받아들여줬고 배려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만큼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상보다 신청자들이 많음에 따라 당 측은 총 8~10명 정도로 당직자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신청자 중 일부를 회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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