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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피의사실 흘려' 주장에…검찰 "사실 아냐" 반박

등록 2019.08.31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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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이후…구체적 문건 내용 보도

'피의사실 공표 수사해야' 비판…형사고발도

검찰, "사실 아니다" 반박…"독자적 취재내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수십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언론은 조 후보자의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의 독자적인 취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검찰은 재차 대응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와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해당 언론사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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