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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들, 女고객 사진 대화방에 올리고 성희롱

등록 2019.09.03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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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9.0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9.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이마트 전자매장 직원들이 수리를 맡긴 고객들의 노트북에 든 여성 고객의 사진을 유출해 돌려본 뒤 "몸매가 별로다"라며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6~7월 대구와 강원, 제주, 목포 등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이 포함된 인터넷 대화방에서 발생했다.

대구·경북 여성계는 3일 고객의 인권을 침해한 직원에 대한 처벌과 이마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대구시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소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희롱한 사회적 범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시민단체 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을 향해 '돼지 같은 X들', '오크 같은 X' 등의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노인 고객을 겨냥해서는 '틀딱(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 등의 표현도 썼다.

이 같은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시민단체 연합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연합은 "제보자가 이마트 고객센터와 신문고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관련 조사를 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직원들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이마트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마트 최고 경영자의 공개 사과, 자체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화방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사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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