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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문제로 말다툼 중 어머니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20년

등록 2019.09.05 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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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문제로 말다툼 중 어머니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20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와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한 지역 어머니 B(55) 씨의 집에서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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