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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시청자들, 엠넷 고소·고발 "사기와 증거인멸"

등록 2019.09.06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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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시청자들, 엠넷 고소·고발 "사기와 증거인멸"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가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고소·고발했다.

진상규명위의 고소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엠넷을 운영하는 CJ ENM 산하 직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인들은 2017년 7월13일 엠넷을 통해 방송된 '아이돌학교'를 시청하면서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이다. 이들은 "'프로듀스X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엠넷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엠넷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자 투표'라는 형식을 차용,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돌학교'는 학교 콘셉트로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9인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결성,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방송 당시 투표 합산과 순위가 조작됐다고 일부에서 주장했으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엠넷의 '프로듀스X101'의 경우처럼 눈에 띄는 패턴이나 배수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의혹은 유야무야됐다. 
 
한편, 경찰은 조작 시비가 불거진 '프로듀스X101'뿐 아니라 '프로듀스' 모든 시리즈로 조작 등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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