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예보직원, 혐의 부인…"빌렸던 돈이었다"
캄포디아 파견 당시 편의 대가
75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기소
"부적절 거래 반성…뇌물 아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뇌물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가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5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한씨가 예보 직원으로 파산관리 부서에서 A씨와 금전거래한 게 부적절하다 반성한다"면서도 "A씨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직무관련성, 대가성도 없다"며 "만에 하나 인정되더라도 금융이익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자 상당액에 한정돼야 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뇌물 수수를 전제로 한 특가법상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11월말 결심을 목표로 향후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씨가 업무상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함께 심리해야 하는지 공소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캄보디아에 파견돼 현지 부동산 관리 및 매각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A씨의 보증채무를 조정해주는 대가로 75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예보에서 파산관재인 업무를 맡고 노조위원장으로도 재직했다. 또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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