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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예보직원, 혐의 부인…"빌렸던 돈이었다"

등록 2019.09.06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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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포디아 파견 당시 편의 대가

75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기소

"부적절 거래 반성…뇌물 아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뇌물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가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뇌물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가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부동산 관리 및 매각 업무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금보험공사(예보)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5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한씨가 예보 직원으로 파산관리 부서에서 A씨와 금전거래한 게 부적절하다 반성한다"면서도 "A씨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직무관련성, 대가성도 없다"며 "만에 하나 인정되더라도 금융이익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자 상당액에 한정돼야 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뇌물 수수를 전제로 한 특가법상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11월말 결심을 목표로 향후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씨가 업무상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함께 심리해야 하는지 공소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캄보디아에 파견돼 현지 부동산 관리 및 매각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A씨의 보증채무를 조정해주는 대가로 75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예보에서 파산관재인 업무를 맡고 노조위원장으로도 재직했다. 또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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