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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성 알몸 사진 전송하고 폭행한 30대 실형

등록 2019.09.08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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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성 알몸 사진 전송하고 폭행한 3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둔 알몸 사진들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이것부터 시작한다"며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B씨의 알몸 사진 3장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놀란 B씨가 자신을 찾아와 휴대폰에 저장된 알몸 사진을 삭제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4월에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데 이어 직장 동료를 귀가시키기 위해 호출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요구하자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하는 등 죄질 몹시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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