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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세법개정에…"올해 보유세 작년보다 2조 더 걷힐것"

등록 2019.09.08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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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올해 보유세 수입 15조5000억 추정

多주택자 세부담↑ 세법개정으로 종부세 9100억↑

공시가 오르며 재산세↑…서울·경기 수도권서 큰폭

【세종=뉴시스】2017~2019년 부동산 보유세 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뉴시스】2017~2019년 부동산 보유세 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공시가격 상승,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작년보다 2조원 넘게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제8호를 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 수입 규모는 1년 전(13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2018~2019년 공시가격 상승률 등에 기초한 분석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주택(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5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 전망이다. 재산세는 토지(5000억원)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세 증가분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요인별로 나눠보면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78.1%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21.9%)보다 비중이 컸다. 세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91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 사항별 효과를 보면 ▲세율 상승 ▲다주택자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부터 각각 1700억원, 1700억원, 36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종부세법이 시행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 개정법률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올해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기존 150%에서 최대 300%까지 인상된다.
【세종=뉴시스】2019년 보유세 수입 증가분 요인별 구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뉴시스】2019년 보유세 수입 증가분 요인별 구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공시가 상승에 따른 효과는 종부세에서 2600억원, 재산세에서 89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1%포인트(p) 추가로 오를 때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의 경우 서울(400억원), 경기(300억원) 등 수도권에서의 증가 폭이 크다.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시가는 올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각각 8.0%, 7.0%, 5.2%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4~2018년 평균(각각 5.1%, 4.3%, 3.8%)보다 모두 높다. 특히 서울,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 개별토지와 공동주택의 공시가가 모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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