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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분양가상한제 '지역·시점 완화' 법안 발의

등록 2019.09.08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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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단지 적용대상서 제외

'일반분양분 30→200가구' 미만 단지로 제외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 국가정보포럼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 국가정보포럼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8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급적용 시점 기준을 완화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일반분양분 30가구 미만'으로 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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