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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디브리핑' 전면시행 투명성↑…보안감점 낮춰 진입장벽↓

등록 2019.09.09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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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전부 개정

입찰업체, 평과과정·결과 의문있을시 디브리핑 가능

보안사고 감점 '-3점' → '-1.5점' 축소…평가기간 1년

CD로도 제출 가능…제출 건수도 100건 이하로 축소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다음에 입찰반영…책임 강화

방사청, '디브리핑' 전면시행 투명성↑…보안감점 낮춰 진입장벽↓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방위사업청이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입찰시 보안사고 감점을 축소하는 등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침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디브리핑'은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업체 요청 시 평가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앞으로 입찰업체가 제안서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디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지침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6월17일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에서 LIG 넥스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상대 업체인 한화시스템주식회사를 상대로 첫 디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행정 편의적 규제를 고쳐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먼저 보안사고 감점을 최대 '–3점' 에서 최대 '–1.5점' 축소하고, 평가 대상기간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보안사고 배점을 축소해 보다 많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쇄물에 의해서만 된 제안서 제출을 CD 등 전자적 제출로 개선했다.

아울러 기술능력 평가 시 핵심기술 등 보유현황 증빙서류를 과다 제출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경쟁이 심한 일부 사업의 경우, 업체마다 증빙서류를 수천 건 이상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제출 건수를 100건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업체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해 낙찰 후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후 하자발생, 납품 지연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해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성일 방사청 계획운영부장(육군소장)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상세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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