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진상조사단 "정 교수 관련 조사에 한계" 고백
권광선 조사단장 "당시 교직원 퇴직해 물리적 한계"
"순차적으로 자료 발굴 및 면담 통해 규명하겠다"
"정 교수 인사위원회 회부는 조사단 발표 후 결정"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권광선 동양대 진상조사단장(경영학교 교수·전 부총장)이 9일 오후 대학 본부에서 '진상조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09 [email protected]
권광선 조사단장(경영학교 교수·전 부총장)은 9일 오후 대학 본관에서 진행한 '진상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진상조사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들을 수집·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사실적,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권 단장은 "저희 조사단에서는 순차적으로 자료의 발굴 및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제기된 사실 관계들을 규명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우리 대학의 홍보팀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다"며 취재진의 양해를 구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 거취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범위 밖"이라고 못박았다.
권 단장은 정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 "조사단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 (인사위원회 회부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지난 5일 총장 표창장 및 조 장관 딸의 봉사실적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최성해 총장 지시로 구성됐다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그동안 조 후보 딸에게 총장 표창장이 수여된 경위를 비롯해 정 교수가 표창장 발행에 어떻게 관여됐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총장 직인이 찍힌 경위, 대학측의 직인 관리 실태 여부 등도 함께 조사했다.
특히 대학 직원 중 누군가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교수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교수직을 내려 놓아야 할 입장이다.그는 이번 학기에 3학점짜리 교양과목 2개를 맡고 있다.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직위가 해제되면 우선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급여는 기존의 80% 수준, 3개월 뒤에는 50%로 준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무죄 판결 시 교수직에 복귀한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5일에 이어 오는 10일 수업에도 휴강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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