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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장해 자녀 86명에 '연금수급권' 찾아줘

등록 2019.09.10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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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전경.(사진 =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전경.(사진 =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장해 자녀를 대상으로 '정당한 연금수급권 찾아주기'를 펼쳐 총 86명에게 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퇴직연금수급자의 장해 자녀는 성인이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수급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해당 장해자녀 331명에게 방문·우편 등으로 수급권 인정절차를 적극 안내해 86명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과 장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장해 자녀의 유족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는 경우 장해자녀의 잔여 청구시효는 연금을 승계 받은 배우자의 사망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존 업무처리 방법을 변경해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했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선제적인 수급권 확인은 물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례 변경사항 등을 유족에게 적극 안내하겠다"며 "급여 수혜 상실을 적극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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