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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틀간 같은뉴스 방송한 MBC충북-AM '관계자 징계'

등록 2019.09.10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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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틀간 같은뉴스 방송한 MBC충북-AM '관계자 징계'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MBC충북-AM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날 방송된 뉴스 기사와 같은 내용을 당일 기사인 듯 송출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가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충북-AM '19시 뉴스'에 대해 심의했다. 

MBC충북-AM은 4월6일  '19시뉴스'에서 4월5일 동시간대 방송됐던 '뉴스포커스 충북'의 리포트 6개를 당일 뉴스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당시 '어제 오후 5시40분', '오늘 새벽 2시20분 쯤'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결국 실제 시점과 다른 오보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이틀 연속 같은 기사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위원회 지적 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 1TV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재제 '주의'가 결정됐다.

KBS 1TV 'KBS 뉴스 9'은 7월18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를 전하면서,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안뽑아요', '안봐요' 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에 특정 정당과 언론사의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를 불매운동 로고와 함께 노출했다.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를 결정했다.
 
채널 차이나의 생활정보 프로그램 '권은순의 리빙 앤 스타일'은 3월29일 인테리어 소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명을 음성과 자막으로 노출하면서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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