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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반드시 폐지"

등록 2019.09.10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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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법개정 노력"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도 강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19.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19.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법원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통해 권한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 수평적 회의체로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자문회의 출범에 머물지 않고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정기인사에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과 함께 외부 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선 안 된다"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 등을 내려놓겠다"며 "법관이 독립해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도 "판결서 공개를 단순히 사법부의 시혜적 대국민 서비스로 이해해선 안된다"며 "전관예우 등 불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확정 사건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9월13일은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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