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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 '패키지'로…통합재가 89곳서 제공

등록 2019.09.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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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서비스 이용 가능한데…노인 82% '1개만'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묶어 한곳에서 돌봄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부터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묶음으로 1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부터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묶음으로 1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필요한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제공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제시하면 노인이 원하는 묶음을 선택해 1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묶되 건강상태나 가정상황 등에 따라 종류·횟수를 조정, 월 한도액(5~1등급 98만800~145만6400원) 내에서 설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인정 조사 등을 거쳐 1~5등급, 인정 지원(치매 환자 중 인정 점수 45점 미만)등급에 따라 혜택이 제공된다.

지금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 82%가 한가지 서비스만 제공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해 건강관리 강화와 노인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가 이뤄진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하는 방식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공유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에 89개소가 등록돼 있다. 명단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www.longtermcare.or.kr) 내 '장기요양기관 찾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일정 수 이상 수급자가 있는 기관은 건보공단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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