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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직격탄' 강화·옹진군 특별재난지역 추진

등록 2019.09.10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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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재산 피해만 4000여 건 달해

'강풍 직격탄' 강화·옹진군 특별재난지역 추진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시가 제13호 탱풍 '링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강화·옹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태풍 '링링'은 7일 새벽 서해안으로 북상해 인천 강화·옹진군을 강타했다. 중심기압 최대풍속 39m/s로, 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시는 태풍에 따른 강화군 지역의 재산피해 규모가 7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화군이 파악한 피해 건수는 4144건으로 건물파손이 9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목 피해 328건 등의 순이었다. 또 1463㏊의 논에 있던 벼가 강풍에 쓰러졌으며 12㏊의 토지에 세워진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동도와 서도면 전 지역이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왕새우 2만1000㎏·닭 4000마리·돼지 233마리·소 17마리가 폐사했다. 기타 과수농가·인삼농가·양어장·축산농가·어선 등에도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영흥도에서는 단전으로 새우 6만5000여㎏이 폐사했으며 김 양식시설 7곳 2530책이 손실됐다. 또 소형선박 4척이 침수되고 어장관리선 1척도 파손됐다.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 121개 동이 파손되고 간판·가로등·나무가 쓰러지는 등 재산 피해 신고가 567건이나 접수됐다. 인천시는 태풍 링링이 최대풍속 초속 3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몰고 섬 지역을 강타한 탓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재해보험 보험금 절반을 선지급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피해가 막심한 강화·옹진군의 경우 특별 재난지역 신청을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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