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배원 교통사고 사망, 물량폭탄이 원인"…순직 촉구

등록 2019.09.10 15:3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집배노조 "올해 12명 사망, 야간배달이 원인"

"우정본부의 불법행위, 살인 방치한 것" 주장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모씨, 교통사고로 숨져

【서울=뉴시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9.10. (사진=전국집배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시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9.10. (사진=전국집배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10일 집배노동자들이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부실한 명절 대책이 집배원을 죽였다"며 "아산우체국 고(故) 박모 집배원은 넘쳐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간배달을 이어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배노조는 "우정본부는 매년 명절 물량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인력 충원 없이 집배원들에게 야간배달 및 주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이며 살인을 방치한 것"이라며, "올해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야간배달이다. 장시간 배달로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반복된 죽음 앞에 우정본부 대표의 책임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하고, 명절 연휴기간 배달인력 충원으로 일몰 이후 배달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집배노조는 ▲고인 순직인정 ▲토요택배 완전폐지 ▲우체국 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명절 기간 우정본부 전체 물량은 평소보다 47%,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모(57)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으로 향하던 중 1차로에서 갑자기 멈춘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졌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넘어진 오토바이와 박씨를 밟고 지나갔고,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