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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벌금 300만원

등록 2019.09.11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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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항공·숙박비 3000만원 횡령 혐의

1심, 모두 유죄로 판단…벌금 300만원

【도쿄(일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7년 12월9일 오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 남자부 한국 대 중국의 경기를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관람하고 있다. 2017.12.09. park7691@newsis.com

【도쿄(일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7년 12월9일 오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 남자부 한국 대 중국의 경기를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관람하고 있다. 2017.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구협회 직원 이모(4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1 FIFA U20 월드컵 등 업무상 출장에 부인과 동행하며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 총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당시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사비로 부담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의 해외출장비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이씨는 아내와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2008~2016년 동안 기혼자인 축구협회 직원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 총 147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추 판사는 조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추 판사는 이씨가 '2010년 새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판사는 "이씨가 (전 부인과)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가족수당 수급 자격을 상실해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수당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회사에 가족수당을 받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해 문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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