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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대 피하려 '고교 중퇴' 거짓말…1심서 징역형

등록 2019.09.11 1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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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서 '고등학교 중퇴' 기재→보충역 처분

주한 외국인고 재직…"비인가여서 미기재"

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 써"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해 2월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8.02.0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해 2월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징병검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였음에도 학력란에 '고등학교 중퇴'라고만 기재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28일 징병검사를 받으면서 같은해 5월27일 주한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음에도 최종학력란에 'B고등학교 중퇴'라고만 기재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신체등위 2급이던 A씨는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현역병 처분을, 고등학교 중퇴일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A씨는 징병검사 중 최종학력란에 '고등학교 중퇴'를 자필로 적고, 외국인 학교 등 진학 여부에는 '진학 사실이 있다'면서도 B고등학교에 대해서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한 외국인 고등학교는 비인가 교육기관이므로 정식 학교인 B고등학교만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징병검사 당시 기재사항을 보면 비인가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진학 사실을 요구한 것이므로 A씨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주한 외국인 고등학교를 곧 졸업할 예정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최종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징병검사를 받으면서 당시 3년 가까이 다녀 졸업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던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중퇴한 학교들에 대해서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기는 하나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이라기보다는 최종 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다소 소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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