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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 정책 지적한 우신중 교사 보복징계 철회하라"

등록 2019.09.11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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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학교비판으로 부당인사·징계 받아" 주장

【서울=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신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종현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가 시도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019.09.11.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신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종현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가 시도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019.09.11.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11일 사립학교 문제를 지적한 교사에 대한 부당인사와 보복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우신중학교 교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신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천학원을 향해 이 같이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우천학원은 2009년 우신고등학교가 자사고 전환을 시도할 때 권 교사가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자 그를 우신고등학교에서 우신중학교로 강제 전보했다"며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부조리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응시 추천 거부, 교육부 파견요청 거부,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추천 거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1~2012년 동안 소속 교사 권종현의 노조 전임 요청을 교육 활동과 학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교사라는 이유로 수차례 거부했다"며 "교육 활동과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교사만 전임자로 허가하겠다는 태도는 노동조합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신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권 교사를 중징계 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권 교사가 인사 관련 불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을 비방하는 한편 불특정인 다수에게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다.

전교조 측은 "사립학교의 인사권 남용 행위"라며 "우천학원이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생각한다면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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