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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면담 불발에 기물 파손 노조 간부들 벌금형

등록 2019.09.11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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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면담 불발에 기물 파손 노조 간부들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특근이 연기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공장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사무실 기물을 파손한 대기업 노조 간부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37)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업 노조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 공장에서 협력업체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부품을 납품받을 수 없게 되면서 특근이 연기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공장장 사무실을 찾았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화분과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 340만원 상당의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력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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