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영식 제주도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법원 "유권자 혼동하게 할 위험성 충분해"
【제주=뉴시스】양영식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선거 입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양 의원을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양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거의 28.5% 앞선다’고 자체 여론조사를 암시한데다 소수점이 포함된 수치를 제시하는 등 유권자로 하여금 정식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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