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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영식 제주도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19.09.11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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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권자 혼동하게 할 위험성 충분해"

【제주=뉴시스】양영식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양영식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59)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선거 입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양 의원을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양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거의 28.5% 앞선다’고 자체 여론조사를 암시한데다 소수점이 포함된 수치를 제시하는 등 유권자로 하여금 정식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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