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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상필 제주도의원 부인 항소 기각…당선 무효 위기

등록 2019.09.11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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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임상필(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임상필(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선거구민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상필(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회 의원 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의 아내인 김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약 두 달여 앞둔 4월 선거구 유권자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가족이 해당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되며 피고인은 당시 후보자의 부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징역형 배경을 설명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자 김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관련 법령을 숙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직접 나서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상황도 원심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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