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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19.09.12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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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순창군청 전경.(뉴시스 DB)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순창군청 전경.(뉴시스 DB)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의치 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를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에서 120%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또 의치(틀니) 무료 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자로 지원한다.

보건의료원에서는 1차 구강검진을 한 후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하면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국비 및 군비 지원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비 사업은 기초 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77명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9명이 혜택을 봤다.

국비 사업 외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실시한 군비 사업은 지난해 38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17명에게 1601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치 보철을 제공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 기능을 강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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