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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연휴기간에 가축 특별방역 대책 추진

등록 2019.09.11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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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양돈농가 주위를 소독하고 있는 방역차량. 2019.09.11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 양돈농가 주위를 소독하고 있는 방역차량. 2019.09.11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명절 연휴 기간 가축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11일 연휴 기간 동안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양돈농장 일제청소를 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연휴 전후인 10일에 이어 오는 17일 도내 전 양돈농가 770여호와 도축장 등 축산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보유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농가 보유 장비 등을 총 동원해 농장 내외부 등을 집중 소독 하고 민관 합동 방역수칙도 홍보한다.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와 시군 및 방역본부 합동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담당관 278명이 양돈농장별로 소독 시설 적정 설치 및 소독 여부, 구제역 백신 접종실태 등 농가방역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 취약 축종인 오리와 산란계 농장 30호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사항 등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 위반 확인 때는 행정조치도 하기로 했다.
  
각 시군도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용 현수막 설치 및 마을방송 등 지역단위로 홍보를 하고,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시설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연휴기간동안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출입구 등에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 및 방문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진입토록 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또 해외 여행 때는 축산농가 및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입국 시 신고․소독,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 발생국 방문 후에는 입국 후 최소 5일간 농장 출입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축산농가들은 가축들이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 시군이나 가까운 방역기관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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