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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배 몹쓸짓 피하다 추락사…가해자, 6년형 확정

등록 2019.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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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사망 양형조건 고려 정당"

직장선배 몹쓸짓 피하다 추락사…가해자, 6년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만취 상태의 회사 후배를 성추행하다 추락사를 야기한 상사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소재 자택에 직장 후배 A(당시 29)씨를 강제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식 술자리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성추행을 모면하기 위해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1·2심은 "이씨는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했다"며 "A씨는 술 취한 상태임에도 귀가하려 노력했고, 이씨 제지로 집에 가지 못하다 결국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추행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양형조건으로 삼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추행 의도로 만취 상태인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했으며,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이 추행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침실을 벗어나려는 데도 제지하기만 한 채, 보호자 연락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사망이 별도 범죄사실이 아니더라도 양형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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