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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16일부터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등록 2019.09.11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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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임산물 수확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2019.09.11.(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임산물 수확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2019.09.11.(사진=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임산물 수확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11일 진안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도토리와 밤,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또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단속한다.
 
군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 134명을 선발해 계도원교육을 끝냈다. 계도원은 각 읍·면에 배치돼 현장에서 강도 높은 계도활동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관련, 산림의 주인 동의 없이 도토리와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중 임산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라"면서 "산불 예방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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