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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국,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임하길" 주문

등록 2019.09.11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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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다양한 의혹에 상처·과제 남겨"

"검찰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라 의아"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제도화 과제"

【과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9.09.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민변은 11일 '신임 법무부장관에게는 철저한 검찰개혁을, 정부에게는 진정한 평등을 위한 개혁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촛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개혁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 역시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의제조차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도 지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비동의간음죄 신설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인권 개선과 사형제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민변은 "검찰이 8월9일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8월27일 압수수색 실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청문회 당일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역시 피의자 소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로 제시됐으나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변은 "주지하다시피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과 비판에 직면했으며, 일부 내용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기까지 했다"며 "모두 우리가 일찍이 접하지 못했던 이례적 상황이며, 찬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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