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카드 주워 31회 쓴 난민신청자…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09.12 1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기·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등 사용

카드 주워 31회 쓴 난민신청자…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분실한 신용·체크카드와 스마트폰 등을 수차례 습득, 30회 이상 물품을 구입하기도 한 난민신청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제리 출신 난민신청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명이 분실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스마트폰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카드로는 물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17일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같은달 20일 새벽에는 신용카드 2장이 든 카드지갑과 11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했다. 올해 3월29일에도 분실카드 1개를 습득했고, 4월8일과 16일에도 노상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이처럼 카드와 스마트폰 등을 습득했음에도 불구, 주인에게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습득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들의 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나이·범행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