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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승선원 초과 60대 선장 입건

등록 2019.09.12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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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2019.09.1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2019.09.12.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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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시스】변재훈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한 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2일 최대승선인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선장 김모(6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20분께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노력도 동쪽 1.8㎞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1.33t급 어장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다.

또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인 3명보다 2명 많은 5명을 태우고 배를 운항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 4명과 함께 선착장에서 술을 마신 직후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불시 검문검색을 벌여 김씨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 또는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과 승선원 초과는 해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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