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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음주운전' 작업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등록 2019.09.12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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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서 30㎞ 질주

도로 작업하던 30대 1명 숨지고 2명 중상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보수공사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공사현장을 구분한 라바콘과 경계선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데다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9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하남 방면) 250㎞ 지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도로 보수공사 중이던 B(39)씨와 C(34)씨를 들이받은 뒤 D(36)씨의 굴착기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D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대전 유성구 월평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30여㎞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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