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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1심서 실형

등록 2019.09.12 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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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

무면허운전 중 추돌사고…허위진술 종용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3회에 걸쳐 운전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단속될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4회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2시께 서울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동승자인 김모(21)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무면허운전 중 뒤따르던 지인 구모(21)씨의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원활한 보험처리가 안 될 것을 우려, 구씨와 김씨를 상대로 "김씨가 운전한 것처럼 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번 사건 외에 같은 해 5월5일, 올해 2월27일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판사는 구씨와 김씨에 대해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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