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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하는 사람만 아는 내용 보도"…檢 반박(종합)

등록 2019.09.12 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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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하면 언론도 왜곡 보도해"

"檢조사나 재판서 입장 밝힐 것"

檢 "취재 과정은 우리와 무관해"

정경심 "수사하는 사람만 아는 내용 보도"…檢 반박(종합)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12일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의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경심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의 자산관리를 맡아 온 증권사 직원이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관계자와 언론을 향해 "현재 일부 언론에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다.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검찰은 "녹취록이나 하드디스크 교체와 같은 기사들은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인터뷰 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며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경심 "수사하는 사람만 아는 내용 보도"…檢 반박(종합)

이어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오전에는 SNS에 '정경심의 해명'이란 글을 통해 남편의 5촌 조카 조모씨와 가족 펀드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간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와 그곳에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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