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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재산세 30일까지…스마트폰 납부 가능

등록 2019.09.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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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1000원 세액 공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 시작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맞은편에 마련된 임시청사에 집기류 등 이삿짐이 도착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1179명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진은 행안부 임시청사. 2019.0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 시작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맞은편에 마련된 임시청사에 집기류 등 이삿짐이 도착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1179명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진은 행안부 임시청사. 2019.01.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주택·토지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토지·주택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피테크(P-tech) 서비스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인 30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는 재산세를 부과된다. 이번 납부기간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 절반을 납부한데 이어 나머지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재산세도 해당된다.

납세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 수령 및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전국 지자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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