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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 탈의실 등서 절도 행각 벌인 20대 징역 1년

등록 2019.09.15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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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범행벌여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 내 한 대학병원 간호학생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한 모 대학병원을 찾아가 간호학생 탈의실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카페에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엔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26일과 11월1일 제주 시내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연이어 몰래 들어가 현금 5만 여원과 속옷 8장을 훔쳤다.

절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밤이 되면 휴업 중인 식당에 몰래 들어가 양주를 비롯한 술과 음료수를 닥치는대로 꺼내 마시다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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