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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은행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무혐의 종결

등록 2019.09.16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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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사문서위조 및 은행법 위반 등 피고발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 4일 검찰도 전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기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조사위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반박하고 있다. 2019.07.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기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조사위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반박하고 있다. 2019.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3)가 은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기총,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은행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말 전 목사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교계 관계자는 전 목사를 지난 3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4월에는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혜화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은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한국 교회 빚을 탕감하자는 명목으로 전 목사가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정부의 인가 없이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전국 신도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나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말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전 목사를 횡령·사기·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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