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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헌법소원

등록 2019.09.16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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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

"국민 기본권에 중대 도전…한미동맹 이상조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보수 변호사단체 등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등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헌법소원법 제68조1항(청구사유)'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변 등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 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며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권력을 위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이 없고 국익에도 반하는 조치다"며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관계가 경색된 것이 (북한)미사일 궤도 분석에 차질을 일으켰고, 한미동맹에 이상조짐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변 등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의 편에 서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종료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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