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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흉기 등 소지한 채 25분간 승용차 질주 20대 검거

등록 2019.09.17 08:49:35수정 2019.09.17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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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가스총, 흉기 등을 소치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25분 동안 질주하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A(2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09.1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가스총, 흉기 등을 소치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25분 동안 질주하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A(2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09.1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면서 시내 도로를 질주하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20대가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A(2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0분께 음주상태로 주거지에서 가족과 다툰 이후 삼단봉, 가스총,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시내 도로를 25분 동안 질주하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수영구 망미동과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 남구 황령터널 입구 등을 거쳐 다시 광안대교 하판을 통해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 앞까지 질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순찰차에 가로막힌 A씨 차량 유리창을 깬 이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쏘고 삼단봉을 사용해 제압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측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추적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2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삼단봉, 분사기, 흉기 등은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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