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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조작 도박, 사기친 자도 당한 자도 실형···사연은?

등록 2019.09.17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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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태도 보이지 않는 등 실형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기장치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원은 사기 도박 사실을 알게 되자 둔기를 휘둘러 임의로 판돈을 회수한 혐의(특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D(58)씨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5명은 평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윷놀이 도박을 즐기는 B씨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했다.

약 두달여 간 설득끝에 B씨를 도박판에 앉히는데 성공한 이들은 2017년 7월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귀포시의 비닐하우스에서 윷놀이 도박을 했다.

도박이 시작되자 B씨는 금세 3800만원이라는 큰돈을 잃었다. 도박판에는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전기장치가 미리 설치돼 있었다.

B씨는 같은달 15일에도 이들과 도박판을 벌여 5시간여 만에 다시 2000만원을 잃게 됐다.

하지만 사기 도박 사실을 눈치챈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해머를 꺼내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B씨가 "나 같은 아는 사람 불러놓고 사기치냐"고 소리를 지르며 일당 가운데 C(57)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사기도박이지, 오늘 잃은 내 돈 다 가져와"라면서 불을 붙일 듯 협박한 것이다.

사기 도박판의 피해자였던 B씨는 오히려 이들을 협박해 총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사기도박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승부조작이 가능한 도박판을 미리 설치하고 사기도박을 시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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