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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 격분,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2심도 징역 18년

등록 2019.09.17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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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 격분,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2심도 징역 18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반대하는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 "어머니를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1심 재판부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생을 방해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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