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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분양권 거래 거짓 신고자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9.17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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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향동동 분양권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거짓 신고자를 적발,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덕양구는 지난해 7월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는 향동지구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 중 총 728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43명을 적발했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탈세 혐의 의심 14건에 대해 관련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에 거래한 7건을 적발해 고양시 주택과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위반 사항 12건을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도 진행했다.

덕양구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대상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다운계약서 작성 성행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무질서한 행태를 바로 잡고, 투명한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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