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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등록 2019.09.18 0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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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후 400만원까지 과태료, 지자체들 홍보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이상이다.

이 보험은 책임보험 신규상품 출시가 지연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3개월동안 유예됐으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승강기 소유자 중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까지 올라간다.

성남 용인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과 승강기 소유주들에게 승강기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승강기관리주체들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승강기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자의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27일까지는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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