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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대상 간담회 열어 규제 12건 해결

등록 2019.09.18 0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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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내 주차 등 도민 불편 해소 기대"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7.19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7.19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4~6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어 규제 12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해결된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3건, 지역 현안 3건 등이다. 모두 중앙부처가 규제 개선을 수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개선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민생규제는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개선 등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 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학교 운동장 내 주차장 설치는 금지돼 있다.

도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과 교육청이 협의하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수용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만성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방문해 등록을 말소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민원인의 말소 신청을 세무서로 이를 이송토록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개선했다.

기업 관련으로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 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있다.

지역 현안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 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도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는 수변공원 내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

이르면 올해 말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꾸밀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민간전문가, 기업 관계자, 도민 등 388명과 협업해 개선과제 92건을 선정해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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