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도 "모친을 임원등록하고 지급한 인건비 2억9300만원 회수"

등록 2019.09.18 10:5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 감사지적 따라 준공영제 버스업체 2곳에 반환명령

현대성 국장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방안 등 제도개선"

'도가 공모하는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등 조례제정 착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내버스 모습. 이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내버스 모습. 이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 감사에서 비정상으로 지급한 인건비로 지적된 버스업체 비상근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회사에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의 이날 발표는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5일 모 두 버스업체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모친을 임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데 대한 후속조치다. 도는 이 감사결과 발표 이후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도 감사위는  "도내 버스의 준공영제 실시후 도내 2곳 버스운송업체가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와 83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각 1억60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실제근무 여부를 조사해 회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도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비상근 임원 인건비 지급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등이 들어간 조례를 제정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