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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 5년새 43건…44% '벌금형'

등록 2019.09.18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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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는 구급대원.

폭행 당하는 구급대원.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43건에 달했고, 사건 중 90.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가해자의 44%가량이 벌금형에 그쳐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소방 구급대원 각 18명, 25명이 폭행을 당했다.

43명 중 39명(90.6%)은 구조·구급 활동 중 만취한 시·도민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사범 중 18명(44%, 수사·재판 중 2명 제외 통계)은 벌금형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006건으로, 이 중 91.6%(922건)가 주취자에 따른 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220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 활동을 방해하거나 모욕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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