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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김경수, 286일만 법정대면…시연회 공방 예고

등록 2019.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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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9일 김경수 2심 증인 나와

특검 조사·1심 이어 3번째 공식 대면

시연회가 핵심…치열한 공방 예상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9일 '드루킹' 김동원(50)씨와 286일 만에 법정대면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1시30분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김씨의 공식적인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7일 열린 1심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 지사와 법정 대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9월28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같은해 11월9일 방문 때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김씨는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 지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리는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될 전망이다. 이미 김씨 항소심도 댓글조작 중대성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재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연회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 공세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은 '구글 타임라인', '닭갈비 영수증' 등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제시하며 킹크랩 시연회 주장 무력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산채에 동행한 수행비서 김모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종합해볼 때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이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근처 식당에서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도 제시했다.

한편 킹크랩 개발자 중 한 명인 '둘리' 우모(32)씨는 최근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드루킹 김씨가 '시연 후에 김 지사가 허락 안 하면 이거 계속 진행 안 한다'고 말했다"며 "2016년 11월9일 이후 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끊고 더 이상 개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또다른 킹크랩 개발자 '트렐로' 강모(49)씨는 항소심 증언 과정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이 시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킹크랩 시연회 관련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킹크랩 개발을 지시한 김씨에게 ▲킹크랩 개발을 왜 지시했는지 ▲킹크랩 개발 일정을 당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연회를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준비를 하라고 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의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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