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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 넘어도 '삐'…경찰, 센서방식 '몰카 방범' 첫 도입

등록 2019.09.18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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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재 대학교 및 공원 여자화장실 설치

경보음이 울리고 LED등 켜지는 방식으로 작동

'대여성 범죄예방 종합치안활동' 일환으로 추진

최근 한 여론조사, 3명 중 2명 "불법촬영 불안"

【서울=뉴시스】 사물인식 센서방식 불법촬영 감지시스템. (사진=서울노원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 사물인식 센서방식 불법촬영 감지시스템. (사진=서울노원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신형 방범장치를 내놨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사물인식 센서방식 불법촬영 감지시스템(T-Guard)'을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물인식 센서방식 불법촬영 감지시스템이란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에 설치된다. 이 장치는 범행자가 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손이나 스마트폰 등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보음이 울리고 LED 등이 켜지는 원리로 작동한다.

이번 시스템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관 및 하계동 공원 내 여성화장실 등에 시범 설치됐으며, 추후 공공장소 여성화장실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이 서울시민 3명 중 2명, 여성의 80%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라 '대여성 범죄예방 종합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3~29일 실시한 불법촬영 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69%)은 불법촬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촬영 범죄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칸막이 아랫 부분이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촬영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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